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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 꼭 필요한 여권,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알림서비스 신청하고 미리 준비하세요!

by 스마트파파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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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로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꼭 체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여권 유효기간입니다.

 

막상 해외 여행가려고 여권을 찾아서 확인해보면 여권 만료일이 지났거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를 알지 못해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을 거부당하는 등 여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유용한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말료 예정일을 미리 안내하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미리 확인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알람서비스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알람서비스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여권은 해외여행 시 신분을 증명하고 더불어 여행국의 관계자에게 우리 국민에 대한 편의와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발급하는 문서로 해외에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는 증서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는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예정일을 미리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여권을 소지하신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사전 신청한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국가

 

대부분의 국가는 입국 요건으로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입국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국가 :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그리스, 멕시코 등

 

'중국, 싱가포르, 대만, 태국'은 여권 잔여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입국이 가능하며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위 국가는 예외 없이 입국이 불가합니다.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알림서비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알림서비스(출처 : 외교부)

여권은 크게 복수여권과 단수여권, 긴급여권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복수여권(PM)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 만 18세 미만자는 유효기간 5년 여권 발급)

 

◈ 단수여권(PS)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여권명의인이 귀국(여행 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하였을 때 여권 유효기간 존속 여부에 불문하고 효력이 상실됨)

 

◈ 긴급여권(차세대 비전자여권)

긴급한 사유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신청 당일 수령 가능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는 외교부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SKT, KT, LG U+ 3사 통신사 가입자는 누구나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알뜰폰 사용자는 KT 회선 이용자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 방법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여권 조회서비스 >> '유효기간 만료 알림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페이지에서 수신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외교부에서 모바일로 발송하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는 수신거부 및 수신거부 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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