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유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재산세라고 합니다.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과 아파트, 주택 재산세는 계산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지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산세의 계산방법과 재산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차이점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과세를 하며, 납세지는 해당 재산의 소재지로 합니다.
재산세는 주택 보유 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세는 지방세인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는 점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보유 재산마다 각각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면 기납부한 재산세는 종합소득세 산정 시 공제됩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점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이유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를 비롯해 국가 등으로부터의 재산을 매수한 매수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 |
주택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건축물 |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토지 | 토지 개별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선박, 항공기 | 선박 및 항공기 자치지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
※ 오피스텔 : 70%로 계산되며 시가표준액은 국토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 재산세 과세 기준표
재산세 계산기
실제 본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 계산기' 인데요.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재산세 과세 기준표를 통해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 등의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연도는 2022년입니다. 연도별로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므로, 2021년이나 2023년 등 다른 연도로 계산을 원하시는 경우 기준연도를 수정해주세요.
공동명의의 경우 각 물건마다 있는 "□ 공동명의"에 체크하고 소유지분을 입력하면 지분을 감안하여 인별 재산세 및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만약 하나의 물건을 부부 또는 기타 세대 내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세대 1 주택자'에 체크를 해제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세대 내에서 소유하고 있지 않아 1세대 1주택자로 계산되어야 하는 경우 '□ 1세대1주택자'에 체크하십시오.
>>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신DTI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xn--989a00af8jnslv3dba.com
'꿀팁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7월 재산세 납부 방법과 할인 혜택 받는 꿀팁! (0) | 2022.05.27 |
---|---|
[궁금증 해결] 공시지가? 실거래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려요. (0) | 2022.05.27 |
선크림 고르기 고민 해결! 누구나 쉽게 선크림 고르는 법! (0) | 2022.05.23 |
해외여행에 꼭 필요한 여권,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알림서비스 신청하고 미리 준비하세요! (0) | 2022.05.20 |
청와대 방문 꿀팁, 방문 전 준비물과 챙겨야 할 것들은? (0) | 2022.05.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