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바로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매번 느끼지만 세금은 복잡하고 어려워 언제,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항상 헷갈리곤 합니다.
혹시라도 예상보다 많은 재산세가 나오면 더욱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조금이라고 내는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에 대한 정보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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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방법
매년 돌아오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소유한 재산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포함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하는 인세이며, 토지를 제외한 과세 대상물은 개별과세인 물세에 포함됩니다.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하고, 나대지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는 ‘토지분 재산세’로 분류됩니다.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분 재산세’로 하고,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는 ‘기타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
재산세는 1년에 총 두 번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기간은 각각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7월 (16일~31일) | 9월 (16일~30일) |
주택1기분 | 2기분 |
건축물 | 토지 |
선박, 항공기 |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 두 번 납부할 수 있는데, 주택의 경우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분들은 7월에 일괄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는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금액에 따라 압류가 될 수도 있으니, 기간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온라인(인터넷)과 오프라인(은행 납부), ARS납부 모두 가능
1. 인터넷 납부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모바일 앱 납부 (위택스, STAX)
재산세 납부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서울 시민의 경우 ETAX 사이트나 STAX 앱을 사용해 납부가능합니다.
네이버 페이, 삼성 페이,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간편 결제와 각종 앱카드를 이용해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 납부 바로가기
▼ 모바일 앱
2. 은행 방문 납부
재산세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ATM기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으로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ARS 납부
인터넷 납부가 안되거나, 은행 갈 시간이 없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지역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ARS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이제부터 중요한 재산세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감면, 할인 혜택 받기
재산세 할인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 자체를 깎아주는 감면 혜택과 무이자 할부와 캐시백 등의 카드 혜택입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
재산세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주택연금 가입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 중이며,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연금에 가입 한 사람은 매년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1가구 1 주택자에게만 해당됩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규모와 준공 시기에 따라 재산세 감면 비율이 50%~100%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건물이 내진 설계를 갖췄다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카드사별 혜택
재산세는 위택스(wetax.go.kr)등의 포털에서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므로 카드를 잘 이용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세금 결제 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므로 해당 카드별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가장 좋은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꿀팁!
1. 6월 1일 피하기
주택 매입 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산정 시 주택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6월 1일 시점에 주택을 보유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6월 2일에만 매입해도 7월, 9월에 재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1년 치의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으니, 이점 꼭 기억해두셨다가 주택 매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부인 경우 재산세 한 번에 결제하기
배우자와 재산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재산세도 반으로 나뉘어 청구되므로 혜택을 받을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카드로 두 명(본인, 배우자)의 재산세를 결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 하나의 카드로 납부하기를 추천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 일정 결제금액 조건을 채워야 혜택이 주어지는 카드의 경우, 부부의 재산세를 한 사람의 카드로 결제해서 조건을 채우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기억해두셨다가 결제 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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