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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해결] 공시지가? 실거래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려요.

by 스마트파파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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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팔 때 아파트나 매물의 가격을 보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등 여러 가지 용어를 보게 되는데요, 각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부동산을 거래하시거나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용어에 대해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지가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 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하여 공시한 땅값으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뉩니다.

 

표준 공시지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를 일일이 조사하여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표준으로 정해 감정평가기관에서 의견을 모아 결정해 공시합니다.

 

이렇게 추려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 가격이 바로 표준 공시지가입니다.

 

매년 2월에 공시하여 약 한 달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의 개별토지를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주택공시 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한 가격을 말하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3가지로 나뉩니다. 이를 통틀어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실거래가

실거래가는 실제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매수한 실제 매매 가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아파트 가격이 10억에 거래되었다고 하면 실거래가는 10억으로 실제 아파트를 매매한 가격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 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기준은 매수자가 100% 매수금을 다 낸 잔금일, 소유권 이전 기준일입니다. 매매기준일과 소유권 100% 이전 기준일은 기간이 긴 경우 2개월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거래나 토지 등의 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거래 가격 조회방법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하러 가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부동산 등을 매매,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부동산 거래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으로 공동주택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평가상 건물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가격을 곱해 결정되며 실거래가의 80% 수준입니다. 기준시가는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신고한 경우 적용하게 되며 상속세, 증여세 과세 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공동주택, 개별주택 및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지자체장이 평가・공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준시가 조회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의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단독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가격 비준표 또는 주택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합니다.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별, 단지별, 면적별, 층별 특성 및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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