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 모음

종합소득세 신고 처음 이신가요? 첫 종합소득세, 반드시 '이것' 알고 신고하세요!

by 스마트파파 2022. 4. 19.
반응형

21년 귀속 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이 있으시다면 꼭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대상, 신고방법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팁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절세 TIP!

첫 종합소득세 알아야 할 기본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1년 동안 발생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배당, 이자, 연금 등의 모든 소득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신고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년 5월 1일 ~ 5월 31일(2020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예외적으로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동안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세무서(세무대리인)를 통한 신고 진행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내에 하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일반/부정무신고) 혹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미달 납부)가 발생. 가산세액은 유형에 따라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수입 금액 x 0.07%, 미납/미달 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의 계산식을 적용.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작년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인해 근로소득 외에 타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에 총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많은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점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이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기간(12월)에 신고를 하는 것이며,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작년에 퇴사한 분들께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정된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은 21년도에 세법개정이 되었습니다.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45% 세율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42%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 2백만원 이하 6% -
1천 2백만원 초과  4천 6백만원 이하 15% 1,080,000원
4천 6백만원 초과  8천 8백마원 이하 24% 5,220,000원
8천 8백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 42% 35,400,000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외대상

  1.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는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2. 금융소득 연간 2,000만 원 이상 /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3.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이미 한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잇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이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매년 동일한 기간에 진행합니다.

 

1. 기본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 5월 1일 ~ 5월 31일
2.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3.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을 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5월 1일 ~ 6월 30일

※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도소매업과 농업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숙박, 음식업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의료업,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 신고를 통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이후 추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있으면 기한 내에 지정된 계좌에 납부를 하거나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 후 환급금 지급일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간만큼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되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니까 미리 준비하셔서 신고하세요.

 

반응형
절세 TIP! 비과세를 잘 활용하세요!

 

비과세 소득, 최대한 늘리는 법 : 증빙서류를 모두 챙기세요!

비용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으려면 '증빙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증빙서류

 

  • 청첩장, 부고장 : 접대비로 인정 [ 경조사비(건당 20만 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등 적격증빙 없이 사실관계만 입증하면 됩니다. ]
  • 공연, 전시, 박물관 등 입장권 : 문화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
  • 차량 운행기록부 : 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인정 [ 영수증을 꼭 촬영해 보관하고, 운행 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두세요. ]

이외 연말정산처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노란 우산 공제 :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회로 가입 후, 공제부금을 납입하면 납입 금액에 대해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개인형 퇴직연금(IRP) :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입니다. 최대 13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증빙 서류 활용하여 최대한 비용을 아껴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놓치지 않으려면?

카카오페이 사용자라면, 카카오톡 알림 톡으로 일정을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을 포함해 정부, 공공기관, 금융사 등 기존 우편으로 발송되던 각종 안내문 및 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어요.

 

메시지가 지워져도 카카오페이 '내문서함'에서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