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활하면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일들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신용카드를 분실하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카드가 많아져서 핸드폰으로 구매를 많이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카드 등록을 하더라도 실물 카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바일카드를 많이 쓰다 보니 실물 카드를 아무 데나 두었다가 분실하는 경우도 많고 카드를 분실한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분실된 신용카드로 부정사용액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분실된 신용카드에 부정사용액이 있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또 신용카드 분실 피해 막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분실·도난 피해 예방, 이렇게 해보세요!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뒤 서명란에 직접 서명을 하세요.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 소홀, 카드 정지 신고지연, 대여, 양도, 보관, 이용 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승인내역에 대해 알려주는 휴대폰 SMS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실시간으로 본인 카드의 승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혹시 분실·도난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분실 했을때 대처법!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해당 신용카드사에 분실·도난에 따른 카드 이용정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카드사별 ARS 분실신고 번호 (24시간 이용 가능) | |
국민카드 1588-1688 농협카드 1644-40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000 삼성카드 1588-8700 |
신한카드 1544-7200 씨티카드 1566-1000 우리카드 1588-9955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
해당 카드사에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분실 신고합니다.
주의 : 분실신고 이후에는 카드 이용이 전면 중단됩니다.
지갑을 분실하여 신용카드 모두를 잃어버린 경우라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카드사 한 곳에만 카드 분실 신고를 하면 어떤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모를 경우에도 자신이 보유한 모든 카드를 이용 정지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 분실·도난 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인가요?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회원의 고의·과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분실을 인지한 즉시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도난·분실 신고 방법
분실 사실을 확인한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평소에 보유하고 계시는 카드 회사의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보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사는 즉시 신고 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그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사용금액 보상 신청
카드 분실신고 전 카드를 찾았을 때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 후 부정사용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만약 부정사용이 있을 경우 분실신고와 함께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알게 되었다면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 신청을 해야 하고, 도난·분실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매당 일정 금액의 보상 처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사용금액 보상이 안 되는 사유
신고만 한다고 피해금액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사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원이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 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 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위 ②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회원이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해야 하며, 타인이 쉽게 유출할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은 금물입니다. 또한 평소에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여 카드 분실 시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용카드를 습득했다면 가까운 우체통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꿀팁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여행중 코로나 걸렸다면? 해외에서도 "119응급의료 상담 이용하세요" (0) | 2022.04.22 |
---|---|
해외여행 가서 코로나 걸려도 걱정없는 '이 특약' 꼭 들어두고 가세요! (0) | 2022.04.21 |
종합소득세 신고 처음 이신가요? 첫 종합소득세, 반드시 '이것' 알고 신고하세요! (0) | 2022.04.19 |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현금화 1분 만에 가능?! (0) | 2022.04.15 |
감자튀김 먹을 때보다 더 유용한 일회용케첩 활용법 (0) | 2022.04.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