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엔(N) 번 방사건' 이후 불법 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 문제화되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현황 조사한 결과 ('20년, 여가부)
디지털성범죄피해현황('20년 여가부) | |||
10대 | 20대 | 30대 | 40대 이상 |
24.2% | 21.2% | 6.7% | 4.4%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피해자는 전년대비 79.6% 증가('22년, 여가부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보고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청소년들은 얼마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서울시에서 전국 첫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를 상담한 결과에 의하면, 중학생(14~16세)이 전체의 63%를 차지했으며, 4명 중 1명은 ‘재범’의 경험이 있었다고합니다.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 10명 중 9명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 성폭력 가해 행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가 아닌 일상적인 ‘놀이문화’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알아보고 점점 증가하는 아동·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국가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보아요.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재유포·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 제1항 참조)
디지털 성범죄 유형
구분 | 예 시 |
불법촬영 | - 신체의 일부(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나 특정행위(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등)를 촬영 |
유포·재유포 | -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단체대화방, SNS, 성인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동의 없이 유포 |
소지·구입·저장·시청 | - 불법촬영·유포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함 |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 - 음란물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편집 -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 |
성적 괴롭힘 | -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 제공 - SNS, 단톡방 등에서 성희롱(성적인 내용의 글을 담아 피해자의 일상 사진을 게시) |
디지털성범죄 예방법 '디클'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기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공간(이하‘디클’)을 구축하고, 6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디클은 '성범죄가 없는 디지털 세상, 디지털 세상을 클린하게'의 줄임말
'디클'은 초·중·고등학생별 접속 화면을 구분하여, 접속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된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컴퓨터(PC)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는 스마트폰, 휴대용(태블릿) PC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학습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교육콘텐츠
21년도에 제작된 신규 콘텐츠로 교육대상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감수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서비스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대상에게 친밀한 예능 이야기 공연, 웹 드라마, 고민상담소 등의 형식을 활용하였으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불법 촬영 및 비동의 이미지 합성기술(딥 페이크)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서비스 운영계획
22년 4월 6일부터 시범운영 후 5월 2일 정식 서비스 시작 예정
시범운영 기간 동안 교사·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통해 보완 필요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5월 2일 정식 서비스 시작에 맞춰 '디클'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을 진행합니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디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클 바로가기 : http://www.kigepe.or.kr/dicle
https://dicle.kigepe.or.kr
dicle.kigepe.or.kr
별도의 회원가입(로그인) 없이 언제든지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지만,
회원가입을 하시면 이력 저장 및 진도율 반영 등 학습관리의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안전수칙 7가지
1.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 주민번호, 사진 등의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개인정보 예시 : 이름, 나이, 성별, 사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학교명, 교복 등
2.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습니다.
- 무심코 링크를 누른 순간 개인정보를 빼내는 해킹 파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3.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촬영 전송하지 않습니다.
- 타인이 촬영에 동의한 촬영물도 동의 없이 전송하면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면 신고합니다.
4.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습니다.
- 성적 이미지 합성물을 제작하고 주위에 퍼뜨리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유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친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 등에 타인의 사진, 영상을 올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6.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립니다.
- 경찰, 전문기관, 변호사 등은 개인정보를 문자나 메시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내 사진을 내 주변이나 인터넷에 공개한다면서 만나자고 하면 어른이나 전문기관에 상의합니다.
-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기프티콘 등을 준다고 하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7. 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두려워도 피해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증거자료로 보관합니다.
- 전문기관에 신고하면 전송된 사진 영상을 삭제하거나 추가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수사 증거자료 수집, 심리치료, 무료 법률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변 친구가 피해를 입을 경우 친구를 안심시키며 전문기관을 안내해주세요.
★ 불법 촬영, 유포, 협박 등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17시 이후 1366으로 신고 가능)
☎ 여성 긴급전화 (지역번호+) 1366
☎ 청소년 상담전화 (지역번호+) 1388
☎ 카카오톡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en1366)', '#1388' 친구 맺기 후 채팅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women1366.kr
http://www.cyber1388.kr
www.cyber1388.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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