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소확행

6일 부터 안심전환대출 2차 접수 개시! 안심전환대출 신청하고 이자 부담 줄이세요.

by 스마트파파 2022. 10. 3.
반응형

기존 주택담보대출로 가게에 부담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변동금리, 준고정금리를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6일부터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 주택 보유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안심전환대출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2차
안심전환대출 10월 6일 부터 신청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은 제1·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 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 원 이하)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연 3%대 고정금리로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지원 내용

안심전환대출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한도 :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 (LTV 70% 및 DTI 60%)
  • 상환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방식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 대출금리 : 기본 3.8%~4.0% / 청년 3.7%~3.9%

 

신청자격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자격은 인적 항목, 소득 항목, 부채 항목, 담보 항목 등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인적 조건
-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 시 가능
- 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이어야 가능
-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불가
-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을 한 경우에도 대출신청 제한
2. 소득조건
- 부부합산 : 소득이 최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소득산정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 증명원 등
- 소득증빙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만 인정
- 소득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인정소득
3. 부채 조건
- 정책모기지, 고정금리 대출 대부업 대출 등은 신청 불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신청 가능
-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대출
※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하는 경우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
4. 담보조건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택이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인 경우
-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 예정을 증명하는 경우 가능
- 무허가 또는 미등기 주택의 경우 불가
- 보유주택수가 1 주택을 초과 시 불가
- 2 주택 보유 시 1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안심전환대출 조건

 

◈ 안심전환대출 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책정되지만 LTV 70%, DTI 60% 초과 불가

 

◈ 안심전환대출 상환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신청인이 선택해서 약정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 낮아짐

 

◈ 안심전환대출 금리

금리는 상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구조이지만 금리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본인의 상환여력에 따라 상환기간을 결정하면 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방법

 

주택 가격에 따라서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신청기간은 1차, 2차로 나뉘며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에 따라서 신청일이 결정됩니다.

 

1차 신청기간

1회는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로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15일~30일까지 입니다.

 

2차 신청기간

2차는 주택가격이 4억 원 이하인 경우로 신청기간은 2022년 10월 6일 ~ 17일까지 입니다.

 

신청 접수 기관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라집니다.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 기존 대출 은행 신청, 접수
  • 기타 은행, 제2금융권 취급 대출 : 주택금융공사 신청, 접수

대출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대환 예정인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 및 접수처가 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