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만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했지만 2023년부터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해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어떻게 신청할까요? 노후 경유차 지원을 받으려면 대상확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달라지는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란?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등급제에 의해 5등급을 받은 차량을 통틀어 말합니다.
노후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이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면서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고 가장 낮은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에 차량을 처분했을 때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달라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기준
배출가스 등급제는 차량의 제작 당시 배출가스 배출량 등을 검사하여 1~5 등급을 책정합니다.
2006년 이전에 생산된 모델에서 배출가스 기준 적용 경유차가 5등급으로 지정되며, 연식 상관없이 5등급 판정을 받으면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으로 분류되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노후경유차라고 합니다.
4등급 경유차의 기준은 2006년 1월 1일~2009년 8월 31일에 생산된 4등급 차량을 말합니다.
5등급 경유차는 2023년도까지만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4등급 경유차는 2023년도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아직 잔고장 없이 멀쩡하지만 이미 상당한 주행거리를 운행하였고 새 자동차를 구매 예정이시라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제외대상
지원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보조금 신청 전까지 6개월 이상 차량 소유자여야 신청 가능
-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가능해야 함(성능검사 필수)
제외대상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 각 지자체별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5톤 미만 경유차 : 300만 원 ~ 600만 원
※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소유차량에 한함
※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3.5톤 이상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 최대 4,000만 원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중고차(1, 2등급) 구매 시 상한액 범위 내 추가 지원
- 3.5톤 미만 경유차 : 차량기준가액의 30%
- 3.5톤 이상 경유차 및 건설기계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정확한 지원금은 지자체별 차이가 있으니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내 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급조회 > 소유차량 등급조회 개인/법인 또는 사업자 선택 후 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 차량번호 입력
[ 개인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
▷ 휴대폰 전화 조회 방법
'지역번호 + 114' 입력, 일반전화는 '114'로 전화하여 배출가스등급 조회 가능합니다.(본인만 가능)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배출가스 누리집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서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ⅰ. 신청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차량 소유주에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7일 안에 통보
ⅱ. 확인서를 교부받은 차량 소유주는 2개월 이내에 정부에서 허가받은 관허폐차장으로 차량을 입고한 후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여부 확인(자동차 성능검사)
ⅲ. 정상가동 판정 시 폐차 후 자동차 말소 등록증,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협회로 제출
ⅳ. 협회에서는 서류 확인 후 지자체에 10일 안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 체출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 후 적합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보조금 지급
ⅴ. 신차 또는 중고차 등 신규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 보조금까지 수령
2. 관허 폐차장 신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온라인 신청 방법이 복잡하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정부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폐차장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폐차장 목록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관허 폐차장이 아닌 (폐차 대행업체, 폐차 중개인 등) 곳에서 폐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차량 소유주에게 계속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꼭 관허폐차장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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