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집집마다 인터넷, IPTV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3년마다 지원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3년 약정 기간이 끝나면 연장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정 기간이 끝났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IPTV 사용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통신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IPTV 가입 시 문자 안내
인터넷 가입하면 가입조건과 가입 내용 사용기간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안내받습니다.
하지만 약정기간이 끝났다고 통신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시 보내주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신사에서는 가입자가 약정기간이 끝난 것을 알게 되면 더 나은 조건으로 인터넷을 가입하기 위해 다른 통신사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를 가입자에게 안내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약정기간이 지난 경우 새로운 요금제나 사은품 주는 곳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이때문에 사용자에게 알림 문자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이므로 내가 가입한 인터넷이나 IPTV의 약정기간을 미리 확인 해보세요.
현재 이용 중인 인터넷 통신사의 3년 약정이 끝났으면 현금을 받기 위해 무조건 통신사를 옮기기보다는 이용 중인 통신사에 먼저 재약정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휴대폰 결합 할인 등을 받는 경우라면 통신사를 옮길 경우 요금이 더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IPTV 사용 지원금 47만 원
소비자는 '약정'이 끝나면 기존에 사용하던 업체에 문의해서 재약정을 하거나 새로운 업체로 바꿀 수 있는데 이때 제공되는 사은품, 혹은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은품이나 현금 지원은 정부가 정해놓은 '경품 고시제' 때문에 가능합니다.
'경품 고시제'란 일종의 '인터넷 단통법'과 같은 것으로 인터넷 가입 시 줄 수 있는 사은품을 최대 47만 원까지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상한액을 정했지만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방통위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해 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LG유플러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방통위는 기존의 경품 상한액을 없애고 시장 평균 금액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15%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장 평균 지급액인 46만 원 내외의 지급은 불법이 아닙니다. 시장의 평균 금액은 언제든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까지 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통신사에서는 사용자가 약정이 끝난 후에도 그냥 사용하면 이러한 현금지원 없이 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굳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터넷 IPTV 사용 지원금 확인방법
인터넷 IPTV 사용 지원금을 알아보신다면 다음의 절차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기존 사용 업체에 문의해 재약정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확인
2. 검색창에 인터넷 가입, 인터넷 설치 등을 검색해 나오는 곳 지원금 비교
기존에 쓰던 업체에서 재약정시 경품 고시제 최대치인 47만 원 맞춰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에 크게 불만이 없다면 지원금을 받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약정과 신규 약정을 비교해보고 조금 더 지원이 많은 곳으로 설치하면 되므로 꼼꼼히 알아보시고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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