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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시기부터 절차·주의사항까지 완전 정리!
“인지지원등급은 한 번 받으면 끝 아닌가요?”
“갱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심사 신청도 가능한가요?”
인지지원등급은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적 판정입니다.
즉,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급이 자동 종료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 갱신 시기
✅ 재심사 방법
✅ 주의사항까지
전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목차
- 인지지원등급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 갱신 신청은 언제부터 해야 할까?
- 갱신 절차 한눈에 보기
- 재심사 신청은 어떤 경우에?
- 갱신/재심사 시 주의사항
- 요약정리
📆 인지지원등급, 유효기간은 1~2년
인지지원등급도 다른 장기요양등급과 마찬가지로
1년~2년 간 유효한 ‘인정 유효기간’이 정해집니다.
- 보통은 1년 기준
- 경증이거나 안정적인 경우 최대 2년
📩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등급은 자동 종료되며,
서비스 이용도 중단됩니다.
🕰️ 갱신 신청, 언제부터 가능할까?
갱신신청 시작 |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가능 |
권장 신청 시점 | 60일 전까지 신청 권장 |
신청 마감 | 만료 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함 |
🚨 주의: 기간 놓치면 새로 처음부터 신청해야 해요!
🧾 갱신 절차 한눈에 보기
갱신도 초신청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미 이용 중이라면 조금 더 간소화돼요.
📌 갱신 절차 요약
- 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필요 시 의사소견서 제출 (치매 외 질병 변화 시)
- 재조사 진행 (간소화 가능)
- 등급 심의 → 재인정 통보서 수령
- 기존 이용계획 연장 or 수정
✔ 이용 중이던 장기요양기관은 유지 가능
✔ 공단에서 사전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 재심사 신청은 언제?
판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등급 조정이 필요할 때는 **“재심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이런 경우 가능해요
- 등급이 너무 낮다고 생각될 때
- 인지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됐을 때
- 기존보다 돌봄 필요가 늘어났을 때
📌 신청 기한
인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1577-1000으로 문의하면
신청서 양식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 갱신/재심사 시 주의사항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신청 | 서비스 공백 방지 |
진단서/소견서 최신 상태 유지 | 최근 6개월 내 발급 권장 |
결과 통보까지 약 30일 소요 |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핵심 |
이전보다 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음 | 상태가 호전된 경우 |
📌 만약 인지기능이 더 심해졌다면
👉 정규 장기요양 5등급 이상 재신청도 고려해보세요.
📦 요약정리
유효기간 | 보통 1년, 최대 2년 |
갱신 시기 | 만료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재심사 신청 | 인정통보 후 90일 이내 |
절차 요약 | 공단 신청 → 조사 → 등급 재판정 |
주의사항 | 유효기간 지나면 서비스 자동 종료 |
👉 다음 글 예고:
⑤ 인지지원등급으로도 부족할 때는? 장기요양 5등급 이상 전환 방법과 조건
(치매 증상이 심해진 가족을 위한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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