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글에서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후 꼭 챙겨야 할 서비스 활용법과 가족 지원제도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드립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든든한 혜택!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세요 👀
📌 목차
- 인지지원등급 받은 후 첫 단계
- 받을 수 있는 주요 서비스
-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 가족이 알아두면 좋은 지원제도
- 서비스 이용 팁 & 유의사항
- 요약정리
1. ✅ 인지지원등급 받은 후 첫 단계는?
등급 통보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 국민건강보험공단 케어서비스센터(1577-1000) 에 연락해 장기요양 이용계획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 상담을 통해
- 이용 가능한 서비스
- 본인부담금
- 지역 내 서비스 기관 연결
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어요.
2. 🧓 받을 수 있는 주요 서비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재택 중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어요.
즉, 시설입소는 불가하지만 아래와 같은 재가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식사·세면·인지활동 도움 |
방문간호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
주·야간보호 | 낮 시간 보호시설에서 돌봄 및 인지훈련 제공 |
단기보호 | 보호자가 부재 시 단기 숙박 돌봄 |
복지용구 지원 | 치매안전제품, 보행기 등 구입 및 대여 가능 |
🧠 특히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 초기 대응에 핵심적입니다.
치매예방, 기억력 훈련, 일상생활 지원을 모두 포함하죠!
3. 💰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인지지원등급은 재가서비스 이용 시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방문요양 (월 60만 원 이용) | 600,000원 | 90,000원 |
주야간보호 (월 100만 원 이용) | 1,000,000원 | 150,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4. 🧡 가족이 알아두면 좋은 추가 지원제도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가족도 받을 수 있는 도움, 생각보다 많아요!
가족상담서비스 | 보호자의 심리·정서 지원 상담 제공 |
치매가족휴가제 | 연 6일 단기보호 서비스 무료 이용 가능 |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 인지훈련, 가족교육, 자조모임 등 참여 가능 |
노인맞춤돌봄 연계 | 취약 어르신 대상 생활지원 서비스 연계 |
🎁 특히 “치매가족휴가제”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숨은 꿀혜택!
돌봄에 지친 가족에게 꼭 필요한 여유 시간을 제공합니다.
5. 📌 서비스 이용 팁 & 유의사항
✔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 전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 필수 발급
✔ 정기적인 갱신 심사를 통해 등급 유지 필요
✔ 치매안심센터와 병행하면 더 큰 효과
👉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은 각 센터의 홈페이지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약정리
이용 가능한 서비스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방문간호 등 |
본인부담금 | 전체 금액의 15%, 저소득층은 감면 |
가족지원제도 | 상담, 휴가제, 인지센터 교육 등 |
이용 절차 | 공단 상담 → 기관 연결 → 이용계획서 발급 → 서비스 시작 |
👉 다음 글 예고:
④ 인지지원등급, 재심사와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기간·절차·주의사항까지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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