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가족휴가제란?
치매를 돌보는 가족이 연 6일까지 단기 휴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탈진을 막고,
간병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단기보호급여: 보호시설에서 하루 단위로 맡겨 돌봄 제공
- 종일 방문요양급여: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12시간 이상 방문하여 돌봄 제공
-
서비스 유형내용☎ 신청은 치매안심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능해요.
🛏 단기 보호시설 치매 환자를 단기간 보호 시설에 맡김 (주야간, 단기입소 등) 🧑⚕️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일시 간병 지원 🧘 가족 프로그램 심리 상담, 힐링 워크숍, 정서 회복 프로그램 운영
👉 연간 기준
- 단기보호: 10일
- 종일 방문요양: 20회 (※ 2회 이용 시 1회로 산정됨)
💰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어,
장기요양 2등급 수급자가 종일 방문요양을 1회 받을 경우,
기본 급여비용은 94,180원이며, 본인부담률 15% 기준 14,127원입니다.
단,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
분류번호 | 분류 | 금액(원) |
마-1 | 장기요양 1등급 | 70,500 |
마-2 | 장기요양 2등급 | 65,280 |
마-3 | 장기요양 3등급 | 60,310 |
마-4 | 장기요양 4등급 | 58,720 |
마-5 | 장기요양 5등급 | 57,110 |
①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일 단위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②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입ㆍ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를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합니다.
즉, 우리 아버지가 장기요양등급 2등급 받으시고 가정에서 방문요양 또는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고 있을 때 장기요양 휴가제(치매가족 휴가제)를 통해 전문 단기 보호기관에 아버지를 모시면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연간 20회 휴가를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은 1일당 14,127원(비급여 부분 제외, 15% 기준)이 산정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순위 0~25% |
건강보험료 순위 25~50% |
건강보험료 순위 50% 초과 |
|
경감률 | 본인부담금 60%경감 |
본인부담금 40경감 |
본인부담금 경감없음 | |
본인부담률 | 시설이용 | 8% | 12% | 20% |
재가이용 | 6% | 9% | 15% |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 이하에 대항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25% 초과~5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40% 경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구원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용 대상 및 조건 요약
2023년 | 2024년 | |||||
구분 | 치매가족휴가제 | ▶ | 구분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
대상 | 치매가 있는 1~2등급 수급자 |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대상 | 모든 1~2등급 수급자(치매수급자 포함) |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
이용 기준 |
단기보호 9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18회 | 단기보호 9일 | 이용 기준 |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0회 |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도 종일 방문요양 이용 가능!
🔹 인지활동형이 아닌 일반 방문요양도 제공 가능
🧠 정서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요
간병 스트레스로 우울증, 수면장애, 대인기피까지 겪는 치매 가족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 치유 프로그램, 지역 모임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 대표 서비스 예시
🧠 심리상담 | 1:1 전문 상담, 전화 또는 대면 가능 |
🌱 힐링프로그램 | 명상, 숲 치유, 요가, 글쓰기 등으로 정서 회복 |
👥 가족모임 | 치매 가족끼리 정보 교류, 공감 나눔의 장 |
치매안심센터나 각 지자체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정서지원은 왜 중요할까요?
가족 돌봄자는 신체적 피로보다 정서적 소진이 더 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막막함,
“나만 힘든 건 아닐까”라는 외로움이 병처럼 쌓여갑니다.
그래서 휴식은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자,
다시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에너지 충전 시간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더 오래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장기요양등급 판정(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후
-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등)**를 이용 중이라면
-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제공기관 검색 - 기관에 문의해 일정 예약
📍*“방문요양, 단기보호, 주야간보호”가 함께 표기된 기관이어야 이용 가능*
🧭 시설 찾는 법 한눈에 보기
🔍 포털에서 ‘시니어 톡톡’ 검색
→ 좌측 상단 ‘요양시설 찾기’ 클릭
→ 지역/등급/프로그램 설정
→ 원하는 시설 리스트 확인 후 연락!
🧘 가족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치매 돌봄은 마라톤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도의 도움을 받고,
가족의 삶도 돌보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 오늘의 핵심 요약
🛌 제도명 | 치매 가족휴가제 |
🧘 정서지원 | 상담, 워크숍, 힐링 프로그램 등 |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
🎯 대상 | 치매환자 돌보는 가족 누구나 |
☎ 문의 | 1899-9988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요약정리
제도 이름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구 치매가족휴가제) |
대상 | 1,2등급 전체 수급자, 치매가 있는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서비스 | 단기보호 10일 / 종일 방문요양 20회 |
본인부담금 | 평균 약 14,000원 (경감 기준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 요양등급 → 재가서비스 이용 중 → 장기요양기관 문의 및 예약 |
시설 찾기 | ‘시니어톡톡 요양시설찾기’ 활용 가능 |
💬 잠깐 쉬어가는 것도 돌봄입니다
치매는 장기 전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번아웃을 막는 것이 돌봄의 지속성을 좌우하죠.
정부는 치매 환자뿐 아니라, 돌보는 가족의 삶도 함께 지키고자 노력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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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에서는 **'인지지원 등급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인지지원등급 신청,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총정리!
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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