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4차)을 지원받지 않은 5차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수급자 중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이하 특고)·프리랜서는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1~4차)을 지원받지 않은 5차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지금 빨리 내용 확인하시어 신청하세요!
긴급생계비 50만원 신청 안내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별도로 생계비 50만 원을 더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은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의 심사 없이 3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수령 증빙만 하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 확인 후 1주일 이내로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자
- 공고일('22.03.25)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서울
- 2022년 정부(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수령을 완료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또 이미 노동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도 아직 서울시의 긴급생계비를 받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1인당 1회 50만 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제외 직종(9개)
급격한 소득감소로 생계 위기에 놓인 특고·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준다는 취지입니다.
특고·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 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돼 코로나로 인한 실직 등으로 수입이 끊겨도 관련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방문 판매원 등이 여기에 속하며, 고용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원 제외 직종(9개)>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 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➅골프장 캐디 ➆건설기계 종사자 ➇화물자동차 운전사 ➈퀵서비스 기사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기준과 동일)
이와 함께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자금과도 중복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생계비'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일정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첫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받습니다. 예를 들어 3월 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 6번, 29일은 2, 7번 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4월 2일 이후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4월 11일부터 4월 12일 9시부터 17시까지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자치구에서 정한 현장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신청자에 대한 거주지 등 최소한의 내용 확인 후 신청 순서에 따라 긴급생계비를 수시로 지급하며, 신청자에게 신청, 진행, 완료 등 단계별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현재('22.3.25)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 발급한 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입금내역 등이 명시된 통장사본 또는 인터넷/스마트뱅킹 화면 캡처본 등)
증빙서류만 등록(업로드)하면 완료됩니다.
현장 접수 시
- 주민등록 초본
-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입금내역서
- 통장사본
3종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현장에서 접수증을 발급하고 안내 문자도 발송해 줍니다.
아울러 시는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신규수급자는 물론 5차 지원금 ‘기존 수급자’ 중 신청기한을 놓쳤거나 서류 준비를 못하는 등 아직 신청을 못한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도 6월 12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장접수(5.25.~5.26.)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전화상담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심사·상담센터(1588-5799)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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