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피해를 입고도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들 소상공인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277개 경영위기업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입니다. 지난해 8월 정부 희망회복 자금 지급 때 선정한 업종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신청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 1차를 수령하고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이들이 신청 자격에 해당합니다.
서울시 측은 "정부손실보상은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 업종 위주로 이뤄져 사각지대가 있었으나 방역 규제 완화에 맞춰 그간 소외된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위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영위기 지원금은 1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혹은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을 받았거나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임대료를 감면받은 업체는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 ’22. 5. 20.(금) ~ 6. 24.(금), 36일간
○ 지원대상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277개 업종
○ 지원요건(❶,❷,❸ 조건을 모두 충족)
❶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❷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12월 이후)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 원 차등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8월 이후)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 원 차등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4월 이후)
지급제외 대상자
①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 사업체,
③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체 (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원)
신청방법
○ 지원금액 : 사업체당 100만원
◦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 서울시에서 순차적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수신 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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