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재 정년퇴직 나이는 60세로 국민연금 수령까지 2년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공백 기간 동안 몇 가지 조건만 된다면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공백 기간 동안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정년퇴직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 받기 때문에,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정년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몇 가지 조건만 된다면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과 동일하며 아래의 내용이 충족되면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4가지 조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면 가능. (자발적 이직자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직
정년퇴직인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습니다.
근무하고 싶지만 나이 때문에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과 동일합니다.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의 급여일 수'로 산정합니다.
1일 상한액은 현재 6만 6000원으로 월 최대 198만 원이며, 지급기간은 최장 270일입니다.
지급기간은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로 대략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사이트인 워크넷에서 가능하며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수강한 후 거주지 인근의 고용 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거주지 인근 고용 센터를 14일 이내에 방문을 하면 됩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을 받게 되고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면서 구직활동을 하게 되며 국가에서는 재취업하는 동안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혹시라도 거절이 되었다면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
- 퇴사 확인 :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를 통해서 확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구직등록 : 워크넷 https://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등록
- 수급자격인정 신청 수급자격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 구직급여 지급 만료
또한 정년퇴직 실업급여 연장도 가능합니다.
지방고용 관서 의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이수하거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여 인정받는 경우에는 연장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고용보험 상담센터 1350번을 통해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늦게 신청하면 실업급여 지급액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퇴직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 급여일수가 180일(6개월)이라고 가정했을 때 8개월 + 6개월= 14개월이 되어 12개월을 초과합니다.
초과된 2개월은 소정 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지급은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년퇴직 후 바로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4주 주기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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