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사고 경험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당황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잘못된 합의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미리 대처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대처방법을 잘 알아야 보험사에 끌려다니지 않고 손해 없이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고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 운전자가 알아야 할 것들, 그러나 보험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제대로 받는 꿀팁!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기록 무시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는 과실 기록을 얘기하며 일반적인 합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데도 보험사에서 10~20% 과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통 피해자에게 10~20 정도의 과실을 높여주는 게 관행으로 이는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입니다.
10%의 과실이라고 한다면 사고시 낮춰줄 것을 보험사에 당당히 요구해야 하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 이상 낮아진다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 참고 : 과실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 과실이 큰 경우 해당합니다.
차량 수리나 병원 치료는 평소 다니던 곳을 이용
평소 다니던 정비공장의 수 십 Km 이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공장으로 견인하세요.
아주 먼 곳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차를 인근에 있는 자동차 제작사의 A/S센터로 견인하세요. 대개 10Km까지의 견인요금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그 보다 초과하는 견인요금(1Km당 2천 원 정도)은 운전자가 부담하지만, 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수리 후 차량 인수를 위한 시간 및 교통비 손해를 예상한다면 그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병원도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 다니던 곳을 이용하는 것이 치료나 편의를 위해서 더 좋습니다.
교통사고만 전문으로 진료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은 과감히 거르는게 좋습니다.
진단을 전치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이라면 치료가 필요한데도 기간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단은 다른 병원에 먼저 가서 받는 편이 좋습니다.
진단, 치료기록 넘길때 체크
사고로 인해 입원을 하면 보험직원이 싸인을 요구합니다. 이때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내 보험사이니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처리해 줄 것이라 믿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조언을 구할 경우 상대 보험사 직원에게 조언해서는 안됩니다.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5가지 사고 활용
운전자의 무과실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용률이 3년간 정지되어 할인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100% 구상할 수 있는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뿐더러 사고 발생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계속 할인됩니다.
▶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
자동차보험요율서의 개별 할인할증률의 평가대상이 되는 사고 중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는 다음과 같다.
1.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 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기차량손해사고(가해자불명 자기 차량손해 사고)
2. 화재, 폭발 및 낙뢰에 의한 자기 차량손해 사고·자기 신체사고(단,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 이외의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전복 및 추락에 의해 발생한 화재, 폭발은 제외)
3.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자기신체사고
4.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사고
5. 기타 보험회사가 자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는 주차 중 가해자 불명 자기 차량손해 사고로서 손해액이 50만 원 초과인 사고와 평가대상기간 동안 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진단 시 필요한 촬영 모두 가능
MRI, CT는 부상을 진단하는 데에 중요한 수단으로 특히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길어 진단을 정확히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보험사 규정일 뿐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아니면 일단 자비로 촬영하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청구할 수도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가장 귀찮게 생각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진료 열람 기록 권한 사인 금지
진료 기록은 소송에 보험사에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것으로 특히 정보 싸움인 소송에서 이를 열람 싸인 시 보험사에서는 이를 복사해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도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 열람 기록 권한 사인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사고로 입원 시 휴업 손해액 청구
만약 2주 진단을 받아 입원하여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 휴업 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액은 치료비, 위자료와 함께 합의금에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데 당사자의 직업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액은 소득세법에 책정된 월 소득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무직자도 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을 증빙하는 경우는 일 소득 입원일수 85%입니다.
자영업자가 순이익과 노무 기여율을 증빙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은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보험사의 보상 처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으로 민원을 내십시오.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낼 길도 막힙니다.
일단 민원을 내어 해결을 시도한 후 그래도 안되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및 기타 소비자단체 등으로 민원을 내는 것은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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