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한 우리 가족

유통기한 넘은 식품은?? 소비기한 표시제로 안전하게 섭취!

by 스마트파파 2022. 3. 15.
반응형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합니다.

 

소비기한 표시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이 경과하여도 품질변화가 없는 식품이 버려지고,

이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 폐기물 감소를 통한 탄소중립을 위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히 알리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시행됩니다.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섭취하기 위해서날짜표시의 종류▲설정 방법 ▲확인방법 날짜표시에 따른 섭취방법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표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식품 날짜표시의 종류에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있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조일자 : 제조·가공이 끝난 시점으로 장기간 보관하여도 부패변질 우려가 낮은 설탕소금소주빙과 등의 식품에 표시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품질유지기한 :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장기간 보관하는 당류‧장류‧절임류 등에 적용
  • 소비기한 :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날짜 표시 확인하는 방법은?
날짜 표시는 제품의 정보표시면(주로 뒷면)에 '유통기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 처럼 표시된 날짜를 확인하거나
'유통기한 : 전면 상단, 제조일자 : 하단 별도표기' 등의 안내에 따라 해당 날짜가 표시된 위치에서 확인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나요?
유통기한과학적 설정실험을 통해 측정한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보다 짧게 설정하므로,
보관기준이 잘 지켜지고 기간이 조금 초과한 것이라면 품질변화는 없습니다.
특히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장기간 보관하여도 급격한 품질변화나 변질의 우려가 없어 기간을 초과해
섭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해당 보관방법(냉장 : 0~10℃, 냉동 : -18℃)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절대 먹어서는 안됩니다.
 

식품별 기한 표시 사진
업계 추정 자료

위 자료는 "섭씨 0~5℃ 냉장 등 통제된 조건 하에 진행한 실험이기 때문에 현실보다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다소 길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

식약처에서는 올해 국민 다소비 식품‧어린이 기호식품 포함 50개 유형 식품에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유제품 등 냉장식품에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2026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