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부터 소상공인 등 371만 명에게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낮 12시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신속 지급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 확인하시어 지원금 받아 가세요!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기본금액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오늘(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 사를 사전 선별했으며, 이들 사업체에 오늘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사업체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급 개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Q&A까지 모든 것 안내드려요!
소상공인 손실보장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의 대상은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연간] ① ’19년-‘20년 ② ’19년-‘21년 ③ ‘20년-‘21년
[상반기] ④ ’19상-‘20상 ⑤ ’19상-‘21상 ⑥ ’20상-‘21상
[하반기] ⑦ ’19하-‘20하 ⑧ ’19하-‘21하 ⑨ ’20하-‘21하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 예) ‘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은?
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의 연평균 매출액*등으로 판단합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 개업 시기에 따라, ①직전 3년 평균 매출액, ②직전 2년 평균 매출액, ③직전 1년 평균 매출액, ④월평균 매출을 연매출로 환산 등
소기업 기준 연매출액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지원금액은?
손실보상금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 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신청 일정
신속 지급 대상 348만 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 개사에,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 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하여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 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속 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 패스(PASS), KB 모바일, 신한 6종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 ① 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② 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③ 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④ 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⑤ 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⑥ 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손실보전금 전용 전화상담실(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전화상담실(콜센터)은 시행 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하여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컴퓨터(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님
-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 20.8.16.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금액(600만 원)지급
지원대상이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는데 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지?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 ①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②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③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됨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되는지?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최대 2배(2,000만 원)까지 지급함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
’ 21. 12. 31.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 22. 1. 1.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임
’ 20년, ’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 지급 공고 시 안내할 예정임
지원대상 판단기준
◈ 매출 규모 판단기준
개업 시기별 제시된 매출 규모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 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개업시기 | 매출규모 판단기준 | 비고 |
‘18년 이전 |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
‘19년 |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
|
‘20년 |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1년 신고매출액 |
|
‘21년 1~11월 |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②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
‘21년 12월 | 소기업 규모로 추정 | |
①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12/9) ②「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판단 기준
* 아래 조건(①, ②)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① 매출 규모가 개업 시기별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
② 매출 규모가 개업 시기별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
개업시기 | 매출규모 판단기준 | 비고 |
‘18년 이전 |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
‘19년 |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
|
‘20년 |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1년 신고매출액 |
|
‘21년 1~10월 |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②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
①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12/9) ②「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 단,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기업(평균 매출액 등 50억 원 이하)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상향지원(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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