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생업 등으로 인해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방법과 지급액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21만 가구로 신청 총금액은 5,300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44만 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쁜 일정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6월부터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와 자격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 200만 원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기준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 대상자는 금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가구에 발송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은 2021년 소득분에 근거해,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 모두 충족한 가구에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구 분 | 대 상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03.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1.12.31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액 등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기준금액 | 4만~2,200만원 미만 | 4만~3,200만원 미만 | 600만~3,800만원 미만 |
21년도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상기 연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상기 연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이자, 배당, 연금 등을 비롯한 기타 소득 모두 포함합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 200만 원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조건
>>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2억 원 미만으로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다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급여 성격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습니다.
반기별 신청 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고,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은 90%까지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올해 조기 지급되는 신청기간과 정기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조기 지급 신청기간 : 3월 1일부터 15일까지
- 정기 신청기간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후신청 기간 :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급과 관련해서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3월에 신청받은 후 2022년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9월 지급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 1544-9944, 홈택스, 손 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1544-9944 전화,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 입력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ARS·홈택스·손 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는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자동응답 시스템, 손택스 앱,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센터 이용
- 자동응답시스템 확인은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상담센터 확인은 1566-3636로 전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3회(상반기, 하반기, 정산) 지급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2회(하반기, 정산) 지급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5%씩 지급하고 이후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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