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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확행

16일 개편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서,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by 스마트파파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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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6일 정부는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라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습니다.

지원금 신청 대표사진
생활지원비 신청

기존에는 확진되면 동거인(가족)들도 격리를 하여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해주었지만 현재 하루 3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동거인 격리 조건이 완화되면서 지원금도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확진 이후 자가격리를 하신 분은 최대한 빨리 생활지원금 10만원 신청 지급을 받으세요.

 

자가격리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문자를 받고 격리하였거나,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으신 분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지원 대상의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자 : 유급휴가를 받은 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자 외에는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생활지원금 (22년 3월 16일 변경) 제도

변경된 제도는 간단합니다.

확진된 당사자만 1일 2만원으로 책정하여 5일 치를 한 번에 지급해줍니다.

2만 원 X 5일 = 10만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생활지원금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유급휴가비용은 1일 4만 5천원으로 40% 하락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22년 3월 16일 ~)
1인 : 10만원 (2만원 X 5일)
2인 : 15만원 (2인 이상은 모두 동일, 세대별 15만원 지급)

유급휴가비용(1일, 최대 5일, 주말 제외)
각 개인 - 45,000원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는?

유급휴가비용은 회사에서 신청, 비용처리를 하여 신청에 문제는 없지만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생활지원비를 받으려면 자가격리가 해제된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각 지자체 별 비대면 이메일,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격리 해제 이후 ~ 3개월 이내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동, 읍, 면 주민센터 신청

 

준비서류

본인 신청 대리인 신청
신분증, 통장, 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또는 확진자 통장, 신청서, 가구원수 확인 서류

생활지원금 신청서.hwp
0.02MB

 

생활지원비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 계좌로 입금되기까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자가격리 후 아직까지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생활지원비 지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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